수행사례
 

인천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예율.jpg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피고는 자신을 주식투자매니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에게 접촉을 했고 현재 주식투자회사에서 근무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원고는 자신에게 투자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수익률 500%를 이야기하면서 적은금액으로 시작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원고는 주식종목을 추천받아 주식을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자 해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피고에게 연락을 하자 자신이 주식투자회사에서 나와 회사를 설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로 주식종목을 배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기존회사와 계약은 해지를 도와줄테니

새롭게 자신의 회사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이후에 홈페이지가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출금이 되지 않았고 당사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측에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자신은 종목만을 추천해주었으며 홈페이지는

오류상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64,142,038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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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14219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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