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천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예율.jpg

 

 

 

■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건요점

원고와 피고는 50대 부부로 결혼생활을 31년간 이어오다가 피고의 외도와 잦은 술자리, 알콜중독 등으로 하여 부부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여태껏 모아온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먼저 해줄테니 이혼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재판과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이혼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1심, 2심 모두 진행하여 최종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외도의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이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졌기에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245,863,079원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4. 제1심판결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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