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 사건요점
의뢰인은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잘 살아가려고 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처음에는 이를 눈감아 주고 넘어갔으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배우자에게 다시금 실망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아이를 줄 수 없다는 배우자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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