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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승소]

  • 날짜 : 2024.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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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관련된 건설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최초 견적으로 나온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재값 상승 등의 원인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피고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동의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비용추가로 미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 추후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우여곡절끝에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안내를 하여 이를 청구했으나

추가비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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