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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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 사건요점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으나 임신 이후 아이를 낳고 양육에 전념하였고

배우자는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의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배우자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급기야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 과소비가 심하다며 타박하는 등 점점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이후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이라는 말을 밥먹듯이 하던 배우자는 어느 날 변호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아이까지 뺃길 수 없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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