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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미달되는 상태라면 이혼 후 생계 걱정으로 인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절차를 밟을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절차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문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일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가사 노동이나 육아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포기해선 안 된다.

부업이나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쪽의 소송비용을 패소를 한 쪽에서 부담하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의 소송비용을 서로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도 100% 전액의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해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과의 좋지 않은 감정을 잠시 접어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법무법인 예율 인천분사무소 이혼전문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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