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요점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을 이용하여 얻은 코인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업무 진행
어느 날 게임을 하던 한 손님은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자 불만을 가졌고 홧김에 경찰에 신고
■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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