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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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사기

- 사기미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건요점

다수의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받았던 의뢰인

사실상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이를 이용해 수차례 돈을 받아냈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의심하던 보험특별조사반 SIU로부터 고발을 당함

 

■ 결과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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