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사건요점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호감을 갖게 됨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됨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
이후 특정 신체부위 등 적나라한 사진들을 요구하고 만남이 있을때면 촬영까지 진행
시간이 흘러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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