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사기 [무죄]

  • 날짜 : 2024.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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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이 가진 전문직 자격으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하던 중 투자를 권유받음

돈이 많지 않던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을 연결시켜주었고 투자금을 전달 해줌

그러나 경영악화로 얼마 운영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한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함

투자금을 모두 날린탓에 돈을 주지 못했고 투자를 통한 수수료와 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고소를 결정

 

■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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