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코인투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액을 빌렸으나 투자 실패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
평소 친분이 있던사이로 채권에 대한 언급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져 차용증과 같은 자료가 없던 상태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하여 고소했으나 당사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검사측 1심판결 불복으로 항소장 제출
■ 결과
- 1심(원심판결) 무죄
- 2심(항소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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