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요점
카메라 동호회에서 섭외된 모델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약간의 노출을 부탁하여 촬영을 진행했으나
점점 요구가 과해졌고 과도한 요구로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
이후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음
■ 결과
- 1심(원심판결) 징역 6월 선고 및 법정구속
- 2심(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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