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승소]

  • 날짜 : 2024.09.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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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등

 

■ 사건요점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였고 이후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고 난 뒤 토지에 있는 조상님의 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피고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돈을 줄테니 토지를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던 의뢰인은 결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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