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등
■ 사건요점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였고 이후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고 난 뒤 토지에 있는 조상님의 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피고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돈을 줄테니 토지를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던 의뢰인은 결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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