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사건요점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고 한 지역에 털르 잡아 한인들과 교류하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지에서 유학중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있을때면 만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소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생일을 맞이하여 의뢰인은 선물과 함께 밥을 사주었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정리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난 뒤 의뢰인은 정리 후 집을 나서려고 했으나 잠들어버린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성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곧장 신고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6월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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