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상승기로 접어들자 사업확장을 꾀했고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업종에서 도움을 줬던 한 지인과 오랜시간 대화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출자하여 사업확장을 운영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처음에는 둘의 의견이 잘 맞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대립이 심해졌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의견대립이 있으면 아무런 결정을 내지 못했고 이는 곧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들은 갈라서기로 결정 후 폐업을 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폐업까지 이르게되었고 공동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과거 자신에게 사업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던 부분들을 갚아나가는데 보태겠다고 했던 의뢰인이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인연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지인은 의로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항소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된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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