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자)
■ 사건요점
원고는 평소 출퇴근을 하는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고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차선을 바꾸는 피고의 차량과 부딪친 원고는 연석을 들이박고 차량이 전복되어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충분히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로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활도 힘들고 배상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 속에서 원고는 사건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3,022,537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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