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원고는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분양받아 자신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원고는 상당한 피로감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공사금액도 적지 않았고 일을 완벽히 하기로 정평이 났던 원고였기에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 무사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완벽히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만을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대금처리를 위해 독촉을 하였으나 대금이 계속 밀리게 되자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9,050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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