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부당이득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원청업체로서 피고에게 하청을 주었고 공기안에 업무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재값 상승, 인건비 등을 이유로 원청인 의뢰인이 측정한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공사에 투입되었고
당시에는 전체적인 업계 분위기상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하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다 상세히 살펴 검토한 결과 과다한 비용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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