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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재관련 손해배상 [승소]

  • 날짜 : 2024.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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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손해배상(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입니다.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고

주변에 있던 의뢰인은 충격으로 상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재에 대한 처리는 진행되었으나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는 원고에게 각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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