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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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요점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음란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진 공유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진 및 동영상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유포하겠다 강요

 

■ 결과

피고인을 징역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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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162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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